해운대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2명 '민식이법' 적용

입력 2020-08-31 14:21   수정 2020-08-31 14:23


6세 아동이 숨진 부산 해운대 스쿨존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2명에게 '민식이법'이 적용돼 검찰에 넘겨진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일명 '민식이법'으로 SUV 운전자 70대 A 씨와 승용차 운전자 60대 B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받은 차량 블랙박스, 차량 제동 여부, 사고 당시 속도 등에 대한 검증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 모두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는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던하던 중 B 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후 해당 승용차가 내리막길을 따라 가속하며 초등학교 정문 앞 보행로를 걸어가던 모녀를 덮쳐 6세 아동이 숨졌다.

경찰은 불법 좌회전으로 1차 사고를 낸 A 씨와 함께 사고 후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B 씨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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