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압박에…총수 일가 지분율 낮아져

입력 2020-08-31 17:13   수정 2020-09-01 01:10

대기업 전체 자본금 중 총수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이 지난해보다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정부의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낮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인 64개 기업집단(2292개사)의 지난해 결산 기준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해 31일 발표했다.

64개 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57.0%로 지난해(57.5%)보다 0.5%포인트 감소했다. 내부 지분율은 동일인(총수)이나 총수의 친족, 임원, 계열사, 비영리 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가액이 계열사 전체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 중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3.6%로 조사됐다. 총수 본인이 1.7%를, 친족이 1.9%를 보유했다. 계열사 지분율은 50.7%였다. 지난해보다 총수 일가 지분율은 0.3%포인트, 계열사 지분율은 0.2%포인트 낮아졌다. 기타(임원, 비영리법인, 자사주) 지분율은 2.7%로 지난해와 같았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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