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처음 나온 생계형적합업종은 이보다 더 센 제한 규정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품목을 선정하면 해당 분야에 대기업이 신규 진입하거나 시장을 확장하지 못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규제 강도는 생계형적합업종이 더 세다. 법적 구속력이 강해서다. 생계형적합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하면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 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최대 6년간 지정된 뒤 일몰되는 중기적합업종과 달리 5년마다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도 차이점으로 꼽힌다. 중기적합업종 일몰 후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재등록할 수도 있다. 두부 제조업 등이 이 같은 점을 이용해 중기적합업종 지정 해제 후 생계형적합업종으로 등록했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은 2007년 시행됐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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