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수능 원서 접수…자가격리자는 대리제출 가능

입력 2020-09-01 13:52   수정 2020-09-01 13:54

올해 12월3일 시행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3일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일부터 18일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과 일선 고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일제히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접수할 수 없으며, 오전 9시~오후 5시 접수해야 한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인 경우와 시·도 교육감이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할 경우 응시원서를 대리 제출할 수 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가 격리자와 확진자도 대리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 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재수생 등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응시원서를 낼 수 있다. 수험생의 주소지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와 관할 시험지구가 다른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된다.

장기 입원 환자나 군 복무자, 수형자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수험생은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소지 혹은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주도 소재 고교 졸업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도인 수험생이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할 경우 17~18일 양일 간 서울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별도로 마련된 제주도교육청 응시원서 접수처를 이용하면 된다.

2021학년도 수능 응시에 접수하는 모든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cm×세로 4.5cm) 사진 2장과 응시 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졸업자가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응시 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 3만7000원, 5개 영역 4만2000원, 6개 영역 4만7000원이다.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등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인 경우 응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시각장애, 뇌 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수험생은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점자 문제지, 글자 확대 문제지, 별도 시험실 배치, 보청기 사용 등의 편의를 받을 수 있다.

2021학년도 수능 성적은 12월 23일 수험생에게 성적이 통지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