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4연임 금지' 새 정강정책서 제외

입력 2020-09-01 17:46   수정 2020-09-02 01:21

미래통합당의 새 정강정책에서 4선 이상 국회의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조항이 결국 빠졌다. 중진 의원들의 반발에 이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4선 연임 제한’ 규정을 정강정책이 아니라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다루기로 했다.

통합당은 1일 의원총회를 열어 격론을 벌인 끝에 국회의원 4연임 제한 조항을 뺀 정강정책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총에서 쟁점이 된 사안은 앞서 통합당 정강정책특위가 발표한 10대 정책 중 ‘정치 개혁’ 부문의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통폐합 등 지방자치 제도 전면 개혁 △KBS TV 수신료 폐지 등 3개 조항이었다. 특히 통합당 내 중진 의원들은 4선 연임 금지 조항에 대해 “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상황에 맞게 결정할 일이지 정강정책에 못박을 사항이 아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자 비대위는 이 조항을 정강정책에서 제외했다. 통합당은 대신 정치개혁상설위원회를 따로 꾸려 4선 연임 조항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역 중진들의 반발에 특위 차원의 추진이라는 절충안을 마련한 셈이다.

지방의회 통폐합 조항은 삭제됐고, KBS 수신료 조항은 ‘강제 징수를 폐지한다’는 문구가 추가된 채 의원총회에서 의결됐다. ‘국민의힘’으로 결정된 새로운 당명도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날 상임 전국위원회까지 통과한 당명과 정강정책은 2일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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