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가 중증 이상 색각 이상(색약·색맹)을 지닌 지원자의 응시 기회를 전면 제한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현행 임용규정은 차별행위라고 네 번째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중도 이상 색각이상자들의 응시 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2009년과 2011년, 2018년에도 같은 내용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경찰은 색 구분 능력이 도주 범인과 차량의 추격·검거, 선별 사격 등 직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취지로 인권위 권고를 모두 거부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일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업무 중 색각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단순히 약도·중도·강도의 의학적 기준에 따라 채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도 이상의 색각이상자라도 개인별 편차가 있다. 개인의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중도 이상 색각이상자들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에 따른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적색약을 제외한 중도 이상의 녹색약, 청색약 색각이상자에는 채용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며 "신체조건을 사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을 배제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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