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뒷광고' 전면금지…예전에 올린 것도 고쳐야

입력 2020-09-01 09:49   수정 2020-09-01 09:51


1일부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 인플루언서의 '뒷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특히 이전에 올린 콘텐츠도 수정하지 않으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안내서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사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대가를 받은 광고나 시판되지 않은 물품을 먼저 사용하고 사용 후기를 올리는 경우, SNS상 제목이나 본문 첫 부분, 사진 전면에 '광고' 또는 '협찬'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 이전 콘텐츠에도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 콘텐츠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광고로 분류될 수 있어 뒤늦게라도 수정해야 한다.

'체험단', 'A사와 함께 함' 등 모호한 표현으로만 표시한 경우에도 다시 명확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 상품을 무료로 받았을 때는 '상품 협찬', 광고비를 받았을 때는 '광고' 등의 문구를 넣어야 한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콘텐츠 제작을 대가로 할인을 받아 샀을 때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인플루언서가 실제로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 후기 콘텐츠를 올렸는데 광고주가 이를 보고 추후 대가를 지급하며 광고계약을 체결했다면, 원래 올린 후기 콘텐츠도 수정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발생했다는 점을 표시해야 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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