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은 EITC 확대한다는데…국세감면은 3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

입력 2020-09-01 10:20   수정 2020-09-01 10:2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EITC(근로장려금)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언한 가운데 내년 비과세·세액감면,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57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은 올해보다 2조9000억원 증가해 역대 최대인 56조8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상의 비과세·세액감면, 세액·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실적과 전망을 항목별로 분석한 자료다.정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저세지출예산서를 첨부해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국세감면 규모는 이낙연 대표가 전날 언급한 근로장려금 지급(4조6113억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4조4678억원), 연금보험료 소득공제(3조3798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3조1725억원),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3조211억원) 등 순이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내년에 국세수입은 정체되면서 국세감면율이 15.9%에 달해 법정한도 14.5%를 1.4%포인트 초과할 전망이다. 2019년, 2020년에 이어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첫 기록을 세우는 것이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전년보다 4조3000억원 늘어난 53조9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은 15.4%로 법정한도(13.6%)를 1.8%포인트 초과할 전망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를 더해서 구하는 법정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재부는 2019년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CTC) 지급 대상과 규모 확대에 따른 감면금액 급증으로 국세감면율이 급등했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이 국세감면율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면서도 중요도와 시급성을 따져 비과세·감면 등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EITC대폭 확대하고 앞당겨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ITC는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비례한 세액공제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주는 국세감면의 일종이다. 세금 환급 형태를 띠고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정책에 가깝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지급액이 단독 가구의 경우 기존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르는 등 확대돼 지급액이 급증했다. 2017년 1조1416억원에서 올해 4조6039억원으로 늘어났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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