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밤 9시 이후 편의점 내, 야외 테이블 취식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일 서울시는 편의점업계 가맹본부에 야간 취식금지를 포함한 집합제한 명령 안내·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밤 9시 이후 편의점 내, 그리고 야외 테이블에서 취식 행위는 금지돼 있다"며 "시는 편의점 집합제한명령에 대한 안내·협조 공문을 시행했으며 현장 점검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 중이다. 편의점을 포함한 휴게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음식 포장과 배달만 허허용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