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명단 제출 거부한 목사 구속영장…검찰서 '반려'

입력 2020-09-02 12:44   수정 2020-09-0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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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집회 인솔자 역할을 담당하고도 보건당국에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전북 지역 목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전주 완산경찰서는 전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주시 교회 목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역학조사를 위해 목사 등 인솔자 11명에게 집회 참석자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전주의 한 대형교회 앞에서 교인 등 150여명을 관광버스에 태워, 광화문 집회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솔자들의 주거지와 교회 등을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탑승자 명단을 확인, 참석자 명단의 고의 폐기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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