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스' 김성재 전 여자친구, 약물분석가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20-09-02 14:55   수정 2020-09-02 14:57


그룹 '듀스'의 멤버 고(故) 김성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지만 무죄가 확정된 전 여자친구가 약물 분석 전문가를 상대로 낸 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재판장)는 고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 씨가 약물 분석 전문가 B 씨를 상대로 낸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 B 씨를 상대로 1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과거 고 김성재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며 고인의 체액을 대상으로 약물 검사를 시행했던,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약물 분석 전문가다.

A 씨는 고 김성재 사망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는데도 B 씨가 방송과 강연 등에서 내가 고인을 살해한 것처럼 말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고 김성재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동물마취제를 마약으로 봐야 하는데, B 씨가 20여년 동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졸레틸은 사람에게 한번도 사용된 적 없는 독극물'이라는 취지로 말해 자신이 살해 용의자로 몰렸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검토했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어 김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 씨 측은 "A 씨가 피해를 본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학술적 견해를 밝혔을 뿐"이라며, 원고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건 다른 악성 댓글들이라고 주장해왔다.

고 김성재는 힙합 그룹 듀스의 멤버이자 1995년 11월 솔로 앨범을 내고 복귀한 지 하루 만에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의 몸에서는 주삿바늘 자국들과 함께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돼 사망 경위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사건 당시 여자친구였던 A 씨가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해 동기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고, 무죄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해 2차례 고 김성재 사망 사건을 다룬 방송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수개월 동안 고인의 부검 보고서, 사진과 전문가 인터뷰 등을 종합해 방송을 준비했다고 밝혔지만 법원은 방송이 나갈 경우 A씨의 인격권과 명예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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