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구글 인앱결제·앱 수수료율 인상, 금지행위로 볼 소지 있다"

입력 2020-09-02 20:01   수정 2020-09-02 20:06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2일 구글의 인앱 결제(앱 내 결제) 강제조치와 앱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전기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구글이 애플처럼 결제정책을 바꾸려고 한다"며 "애플 앱스토어는 폐쇄적으로 운영하지만 구글은 안드로이드 오픈소스를 마음껏 활용하라며 모객한 후 시장지배력이 높아지자 가격을 올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구글은 인앱결제를 의무사항으로 만들고 앱 수수료율을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수준인 3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구글 결제정책이 변경되면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앱 사용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늘어난 수수료가 이용자에게 요금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위원장은 "최근 인터넷기업협회가 구글 정책의 위법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며 "현재까지 검토한 내용으로는 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시행령을 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앱 사업자, 사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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