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비대면 방식을 통해 이뤄진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화생명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을 대상으로한 제재심을 4일 화상 회의로 진행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제재심을 2주일 정도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이번에 비대면 회의를 시도해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재제심은 금융회사의 위법 행위를 가려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해당 회사 임직원들과 직접 마주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대면 방식의 제재심이기는 하지만 금융회사 담당자들은 일단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옥으로 와야 한다. 이곳에 별도로 설치된 공간에서 카메라와 모니터를 통해 제재심 위원들과 위법 사실을 다툰다. 업계에서는 금융회사 관계자들을 금감원으로 부른 것은 보안을 확보하기가 유리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제재심의 특성상 제한된 사람들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다.
제재심에는 4~8명의 위원이 참석한다. 소회의는 금감원의 제재심의 담당 부원장보와 법률자문관, 민간위원 2명 등 4명으로 운영되지만 일반적으로 금감원 수석부원장, 금감원, 법률자문관, 금융위원회 안건담당 국장 등 3명과 함께 민간위원 5명 등 8명이 참석한다. 금감원은 제재심 위원 일부들도 화상 회의 형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 금감원 회의가 대부분 화상 회의 방식을 전환될 것”이라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비대면 제재심을 해 볼만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실무자들에게 허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비대면 제재심 결정 이전에도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상품 판매 과정을 현장에서 점검하는 ‘미스터리 쇼핑(암행 점검)’을 대대적으로 계획했다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비대면 점검 확대로 선회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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