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것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투자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며 △펀드에 대해선 공제를 두지 않는다는 초안을 지난 6월 25일 발표했다. 하지만 주식 투자자 사이에 이 방안이 회복되는 증권시장을 침체에 빠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퍼지자 청와대가 수정을 지시했다. 기재부 일각에서는 처음부터 청와대와 조율해서 마련했는데 여론이 나빠지자 공무원에게 책임을 돌렸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연금 개편도 비슷하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1년간의 논의를 거쳐 보험료율 인상 등을 포함한 개편안을 2018년 청와대에 보고했다. 하지만 언론에서 비판적인 보도가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퇴짜를 놨다. 관계자들은 “사전에 협의해 놓고…”라며 황당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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