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측 "박원순 휴대폰 포렌식 재개하라" 탄원서

입력 2020-09-03 08:32   수정 2020-09-03 08:34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 측이 유가족 요구로 중단된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폰 포렌식을 재개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8일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준항고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박원순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폰은 유족 측에 의해 준항고 신청이 돼 재판 중에 있으며, 포렌식 절차가 중단된 상황이다.

탄원서에는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제대로 밝힐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고소사실에 비추어 볼 때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 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공공의 이익이 있는 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이 같은 이유로 재판부가 준항고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리길 촉구했다.


현재 경찰은 피해자가 고소한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진술서 유포 등 2차 피해 관련 사건 등과 제3자가 고발한 △강제추행 방조죄 △공무상비실누설죄 △인적사항 공개금지 위반 등의 사안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30일 이 사안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 후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원단체는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폰 포렌식이 중단된 이후에도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7월31일 이들은 "박원순 전 시장 가족의 준항고 신청만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황"이라며 "해당 핸드폰은 서울시 명의의 핸드폰이며 기깃값 및 이용요금을 9년간 서울시에서 납부했다. 해당 핸드폰은 가족에게 환부되는 대상도 아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업무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 및 수사는 재개되어야만 한다"며 "업무상 책무를 사라지게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결정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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