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KB국민카드, 태풍 '마이삭' 피해 고객 금융지원 앞장

입력 2020-09-03 11:26   수정 2020-09-03 11:28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가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금융지원에 나섰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이번 태풍 피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대금의 상환을 늦춰주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분할 상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지역에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 회원에게는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한다.

피해를 입은 회원 등이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 상담 및 서류 접수는 전용 ARS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본인의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이자·연체료·수수료 등을 감면 받는다.

KB국민카드는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태풍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한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에 대해서는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하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피해 발생일(9월 2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의 경우 2020년 11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이 수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한 고객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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