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데나필은 선천적 심장 기형인 단심실증으로 인해 폰탄수술을 받은 12세 이상 환자의 생리적 기능향상 치료제 후보물질이다. 지난달 말 FDA는 유데나필 NDA에 대해 자료 수정 및 보완을 요청했다. 이상반응에 대한 용어 선택의 오류 등 기술적 이슈라는 게 메지온 측의 설명이다.
메지온은 자료를 수정해 다시 NDA를 신청할 계획이다. 최종 승인은 내년 6~7월로 보고 있다.
신재훈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메지온 미국법인 대표에 따르면 자료보완 이슈는 서류상의 문제일 뿐이며, 효능 및 생산과 관련된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며 "이에 유데나필의 가치는 NDA 재신청과 전문의약품 허가 신청자 비용부담법(PDUFA)에 따른 예상 허가일이 나오는 시점에서 확실한 재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지온 측은 NDA 재신청을 오는 11~12월, 예상 허가일 부여를 내년 1~2월로 예상 중이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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