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전교조 대법원 판결, 선출된 권력의 심판 매수"

입력 2020-09-04 10:28   수정 2020-09-04 10:33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전교조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선출된 권력이 '심판을 매수'하는 전형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4일 SNS에 "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사법부라는 심판관이 친정권 성향으로 바뀐 것"이라며 "레비츠키와 지블랫 교수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대표적 방식으로 '심판매수'를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검찰을 자신의 사람으로 채우면 합법적으로 심판을 매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정부 이후 우리는 노골적인 심판매수의 실태를 목도하고 있다"며 "저항하는 윤석열을 찍어내려는 정권과 법무장관의 무지막지한 행태는 심판매수를 완성하기 위한 필사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1,2심과 헌재에서 법외노조임을 확인했듯이 해고자 즉 근로자가 아닌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노동조합법은 못건드리니 구차하게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시행령이 문제라는 식으로 전교조 편을 들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본인 잘못이 분명한데도 상대가 반말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본말전도의 구차한 방식을 사용한 것"이라며 "폭군 연산이 폐비 윤씨를 복위하기 위해 사약을 '전달한' 죄를 물어 좌승지 이세좌를 죽이는 것과 유사하다"고 했다. 그는 "법률상 법외노조는 맞는데 통보 절차가 문제라는 것은 그야말로 '매수된 심판'의 '구차한 변명'"이라고 글을 맺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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