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첫 공판…"대부분의 혐의 인정"

입력 2020-09-04 11:31   수정 2020-09-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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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급차에 사고처리부터 하고 가라며 막아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택시기사 최모씨(31)의 첫 공판이 열렸다.

4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피고인 최씨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6월 발생한 해당 사건은 최씨가 막아선 구급차에 탄 환자가 병원 도착 후 사망해 여론의 비난이 거셌다. 최씨는 구급차를 막으며 "죽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산 바 있다. 환자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은 7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최씨는 지난 7월 29일 구속됐다.
검찰, "과거에도 '문콕' 사고 후 보험금 편취"
검찰은 최씨에 대해 공갈미수,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조사과정에서 최씨는 3년 전에도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가 드러났다.

지난 6월 8일 벌어진 사고와 관련해서 검찰은 특수폭행죄, 특수 재물손괴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택시운전 중 고의로 들이받아 구급차를 파손했으며 상대방이 연락처를 제공했음에도 11분간 구급차의 이송업무를 방해했다"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했음에도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이게 해 보험금 72만원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1년부터 전세버스, 회사택시, 사설구급차 등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해왔다.

그는 2017년 7월 8일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해 6월 12일부터 지난해 6월 24일 사이 4차례에 걸쳐 교통사고의 가벼운 사고에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속여 총 1719만420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있다.

최씨는 2015년부터 수차례 경미한 사고를 내고 보험료, 합의금 등을 받아 챙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 보험금 고의 편취는 부인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하지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최씨의 변호인 측은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으며 실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장에 적시된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보험회사와도 합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편 환자의 유족은 "환자가 사고 5시간 만에 사망했다"며 지난 7월 30일 최씨를 추가 고소했다.

유족 측은 살인, 살인미수, 과실치사, 과실치상, 특수폭행 치사, 특수폭행 치상, 교통방해 치사, 교통방해 치상, 응급의료법 위반 등 9개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 고소 부분은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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