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 주범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 내부 정보를 빼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46)에게 검찰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하고 3667만여원의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대형 금융 부실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내부 문서를 두 차례에 걸쳐 유출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5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제3자뇌물수수, 금융위원회설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금감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직무상 얻은 정보를 제공한 댓가로 '라임 사태' 몸통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3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 동생 김모씨를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앉혀 급여 명목으로 1900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자진해 추징금 상당 부분을 스스로 입금해 수수이익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감경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행정관 측은 "피고인이 사건 보도 이후 자수 의사를 밝히고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과 김 회장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 사이로, 김 회장으로부터 받아온 편의가 사무처리를 위한 대가성이 아니며 금감원 검사가 시작된 날에야 정보를 알려주는 등 나름대로 시기를 조절하려 한 점 등을 살펴달라"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이달 18일 열린다.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지난 3일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라임의 부실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임 모 전 본부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그는 2017년 라임이 인수하는 리드의 전환사채 50억원을 신한금융투자가 대신 인수해주는 대가로 김정수 리드 회장에게서 1억6000만원을 받고,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480억여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특경가법상 수재 등)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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