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징계 말라"는 대법

입력 2020-09-04 17:42   수정 2020-09-05 01:51

노동조합원이 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여러 차례 다소 과장된 고소·고발을 해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나왔더라도 이를 사유로 노조원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UNIST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와 B씨는 2015년 7월 무분별한 고소·고발, 근무 태만, 보안문서 불법 해킹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 이들은 징계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UNIST가 중앙노동위 판단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고소·고발 남용을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와 B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UNIST 임직원 등을 횡령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성희롱 등 혐의로 17차례에 걸쳐 고소·고발했지만 모두 각하나 무혐의 처리됐다.

1심은 “이들의 고소·고발·진정 행위가 허위 사실에 기초한 악의적인 무고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들이 고소·고발한 경위나 내용, 무혐의 처분 이후 항고·재항고·재정신청을 계속 이어나간 정황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와 이들 사이 신뢰 관계는 더는 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재차 뒤집었다. 대법원은 “범죄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하고자 고소·고발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적법한 권리 행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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