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재난지원 패키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지난 2차 추경 때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형식이 아니라 피해 보상 및 구호 성격의 지원책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지원책은 재난지원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등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재난지원 패키지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편성할 4차 추경 규모는 9조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해 소비를 촉진하는 코로나지원금과는 달리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현금성 지원으로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12개 업종 사업장별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을 못 하게 된 실직자와 극빈 계층 지원책도 마련할 전망이다. 이번 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이들의 생활을 보조하는 구호성 자금 성격을 띠고 있다. 올여름 홍수 피해자를 위한 재해피해기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추경 및 맞춤형 재난지원 패키지 대책을 확정한다. 청와대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때와 달리 소상공인 등에게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세 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으로 재정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데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불가피해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PC방,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을 모두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3일까지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20일까지로 2주씩 연장했다.
당초 거론되던 소득 기준이 아니라 매출 피해 규모가 선별 지급 기준이 될 전망이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며 “매출은 소득보다는 훨씬 더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또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지원금 액수를 확정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업종과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다. 김 차관은 “피해가 집중된 영역을 각 부처와 분석 중”이라고 했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휴업한 PC방,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사업장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상반기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내수 소비를 증가시키고 골목상권의 매출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절대적으로 이바지했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SNS에 ‘홍남기 부총리님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는 글을 올리고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원이라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 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지만 여전히 전 국민을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다. 이 지사는 “모두가 겪는 재난에 대한 경제정책으로서의 지원은 보편적이어야 하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며 정의에 부합한다는 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소현/구은서/박종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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