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은 4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날 결정된 선가지급후정산안에 따르면 고객이 사적 화해를 통해 선가지급액을 수령 후 향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절차를 통해 최종액이 결정되면 사후 정산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IBK투자증권에 요구하는 최소 50%의 선지급안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IBK투자증권은 지난 4월 투자상품 대응 TFT(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금융상품 사전 심의기능 강화, 고위험상품 판매절차 관리 강화, 완전판매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사후관리 프로세스 강화 등을 진행하고 있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환매중단 장기화에 따른 고객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유동성 공급의 목적"이라며 "향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사 등 절차에서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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