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아들 MRI 공개한 최대집 행위 위법 아냐"

입력 2020-09-04 19:24   수정 2020-09-04 19:26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과거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5)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박씨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 검찰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달 20일 박 전 시장이 최 회장의 자료 공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한 진정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2015년 8월 최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박씨의 MRI 사진이 이미 외부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위법성을 따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 회장이 박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기자회견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2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

박씨는 2011년 8월 공군에 현역 입대한 뒤 사흘 만에 허벅지 통증 등을 이유로 귀가했고, 재검에서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최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박씨가 공군에 입소하며 제출한 엑스레이와 재검에서 제출한 MRI 사진이 다른 인물의 것이라며 박씨가 허위 자료로 현역 복무를 피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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