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가 주먹 휘둘러 제압했더니…소방관에 벌금 200만원

입력 2020-09-04 19:49   수정 2020-09-04 19:51


심장통증을 호소하다 주먹을 휘두른 취객을 제압한 소방관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19일 오후 7시 40분께 심장 통증을 호소하는 B씨의 신고를 받아 정읍시 상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으로 출동했다.

술에 취한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A씨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신고자인 B씨가 주먹을 휘두르자 A씨는 이를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발목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주먹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하려다 상처를 입힌 소방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점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범죄인 취급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B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당뇨 합병증을 앓다가 지난해 10월 사망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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