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혜민병원, 격리조치 위반해 경찰 고발

입력 2020-09-04 23:42   수정 2020-09-04 23:4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혜민병원이 격리 조치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서울 광진구는 혜민병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와 광진구는 이 병원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지난달 31일 병원 전체를 폐쇄하고 의사와 간호사·환자·보호자 등 655명을 병원에 격리시킨 바 있다.

광진구는 혜민병원이 시설 내 격리 지시를 어기고 일부 직원을 퇴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감염병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날까지 혜민병원 관련 확진자는 18명으로 늘어났다.

서울시와 광진구가 지난 2일 혜민병원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병원 종사자와 입원 환자 등 766명을 검사한 결과 2명이 양성, 나머지는 음성으로 판정됐다.

광진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이 병원 관련 확진자가 9명 나왔다.

방역당국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의료인 430명을 대상으로 오는 5일 2차 검진을 하고 결과에 따라 부분 폐쇄로 전환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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