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종교시설, 방문판매업, 의료기관 등과 관련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5일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서울 소재 교회 신도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서울 외 지역에서 모임을 진행한 신고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준욱 부본부장에 따르면 서울 지역 교회 신도들이 수도권에서 소모임 시 강력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대전광역시로 이동했고, 해당 교회가 대전에서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소모임을 개최해 신고된 사례가 있다.
그는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종교시설 이외에 생업이나 다른 시설과 장소, 환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폭발적인 발생의 증폭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종교시설에 대한 조치를 수도권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데, 다른 지자체도 소모임이라든지 기도회라든지 성가대 모임이라든지 모든 모임 자체가 열려서는 안 되는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말을 맞아 모든 종교 시설에서는 주말 종교행사 등 모든 종교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해달라"면서 "종교행사가 아닌 대면모임이나 단체 식사도 하지 않는 등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19일 자정부터 서울 지역 소재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대면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제한 명령과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방역당국은 또 특수판매 등 방문판매업과 의료기관, 요양시설 역시 조치 강화가 필요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방문판매 또 곳곳에서 이뤄지는 판매와 관련된 소모임 등에서 설명회나 식사모임 등이 이뤄지고 상당히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런 모임 또는 장소에 대해서도 좀 더 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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