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 특허 갈등 격화…"근거 없다" vs "억지 주장"

입력 2020-09-05 15:51   수정 2020-09-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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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 주장 멈추고 소송에 정정당당히 임해달라"-SK이노베이션
배터리 영업기밀 탈취 및 특허를 놓고 소송 중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날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LG화학이 제소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 판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업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이다. 두 기업은 각각 "근거없는 주장""억지 주장"이라며 상대편을 비난하는 입장문을 잇따라 내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5시간 간격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입장문을 연달아 내놨다. 전날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 특허와 관련해 근거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입장문을 내놓자, SK이노베이션이 5시간만에 "억지 주장"이라며 반박 보도자료를 내놓은 것이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LG화학이 자사 배터리 기술 특허(특허번호 994)를 침해했다면서 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소송의 대상 특허는 오히려 자사 선행 기술을 기반으로 했을 뿐 아니라 SK이노베이션이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달라는 요청서를 ITC에 제출했다.



먼저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에 대해 "남의 기술을 가져간데다 이를 자사 기술 특허로 등록하고 역으로 침해소송까지 제기한후 이를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나왔다"며 "이것이 마치 협상 우위를 위한 압박용 카드이고 여론을 오도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특허소송에서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고의적인 증거인멸 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나타나 (법적제재를 요청하게 됐다"며 "SK이노베이션이 훔친 기술 등으로 미국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 ITC에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부정한 손(Unclean hands) 원칙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LG화학의 입장이 나온 뒤 5시간여 만에 SK이노베이션은 반박 자료를 통해 "억지 주장을 멈추고 소송에 정정당당하게 임해 달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개발한 특허에 앞서는 제품이 있으므로 SK이노베이션의 특허(994)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특허는 SK이노베이션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은 경쟁사의 특허 개발을 모니터링하며, 특허등록을 저지하기 위해 수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LG화학이 자사의 기술이 특허화된다고 생각했으면 이미 출원 당시 이의를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LG화학은 특허소송이 제기된 시점에는 '선행제품이라 주장하는 제품'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가 소송절차가 한참 진행된 후에야 뒤늦게 이를 제출하면서 유사성을 강변하고 있다"며 "우리의 독자 특허를 마치 자신들이 이미 잘 인지하고 있던 자기 기술이었던 양 과장, 왜곡하기까지 하는 LG화학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LG화학이 주장하는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도 "삭제된 것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다"며 "이 소송을 제기한 측으로서 자료를 삭제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끝으로 "소송 내에서라면 LG화학의 어떤 왜곡과 과장 주장이라도 진지하게 대응을 하겠지만 그러한 왜곡된 주장을 마치 입증된 사실인 양 소송 외에서 여론을 오도하는 행위는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비록 서로 분쟁 중인 당사자이지만 상호 존중 하에 소송절차 상에서 정한 룰에 따라 진실을 가려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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