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6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기 실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사업 재원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낸 기부금과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 등으로 조성한 근로복지진흥기금이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지난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탁된 기부금은 36억3192만원이다. 여기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도 포함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 이 가운데 3500명을 선정해 1인당 10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일자리 포털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60일 이상 경과 △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 40~60세 세대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가 지원 목표 인원인 3500명을 넘으면 가구소득, 실업 기간,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해 지원 대상을 선별한다.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금,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촉진수당,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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