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스크' 상태로 시내버스 타고 사흘 뒤 코로나19 확진

입력 2020-09-07 09:22   수정 2020-09-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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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스크' 상태로 시내버스 타고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가 행정명령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청주시는 시내버스 내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어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A(80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청주시가 시내버스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후 이를 어겨 고발된 첫 사례다. 이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최고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A씨는 지난달 5일 기침과 발열 증세를 보이기 시작해 사흘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증상 발현 하루 전인 지난달 4일 오후 1시 46분께 S초등학교 앞에서 마스크를 쓰고 832번 시내버스에 탔으나 자리에 앉은 뒤 마스크를 코 밑으로 내렸다. 이어 오후 2시 20분께 청주교도소 앞에 하차할 때는 입이 보일 정도로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A씨가 탄 버스의 운전기사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던 승객 9명은 음성이 나왔다.

청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내버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A씨를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A씨는 충북대병원서 치료받은 뒤 지난 4일 퇴원했다. 감염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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