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소재 한 사립중 도덕 교사가 자녀가 다니는 학원 교사에게 특정 교재사의 교수학습지원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정황이 확인됐다. 현직 교사가 학교 시험문제 출제 가능성도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유출한 셈이라 문제가 됐다.
7일 <한경닷컴>이 입수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지난해 2월 학원 교사에게 'T셀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그러면서 "(자녀 이름)OO이를 위해 활용해주세요"라고 부탁했다.
T셀파는 모 교재사가 운영하고 있는 아카이브 서비스로 현직 교사들이 수업에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자료, 시험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문제은행 DB 등을 모아놓은 사이트다.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교사는 재직 증빙 서류를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교사 외에 교육대 재학생도 재학증명서 등록 후 가입이 가능하지만 가입 유형에 따라 서비스 이용 범위가 다르다.
제보자는 "해당 중학교 교재가 T셀파를 운영하는 교재사 것이기 때문에 더욱 부적절하다"며 "현직 교사가 아니면 로그인할 수 없는 사이트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은 분명한 부정행위다. 해당 교사가 알려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해보니 시험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당 교사도 학원 교사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시험 관련 다양한 자료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교사는 2019년 7월경 자녀가 학원생 간 다툼이 벌어져 학원에서 쫓겨나자 앙심을 품고 찾아와 "이혼하고 혼자 사는 XX같은 X"이라고 학원 교사에게 욕설을 해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해당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측에 문제 제기를 해봤지만 감봉 처분만 내려졌다. 이런 현실을 두고 볼 수가 없어 뒤늦게 제보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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