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

입력 2020-09-07 16:56   수정 2020-09-08 01:19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이 내년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7일 발표했다. 빗썸은 가상화폐거래소 전문 솔루션 기업 옥타솔루션과 함께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고객확인(CDD·EDD) 의무 수행과 의심거래보고(STR) 시스템을 개발했다. 여기에 이상금융거래탐지 시스템(FDS), 가상화폐 거래 추적 시스템도 구현했다. FDS는 현금과 가상화폐의 입·출금 내역을 분석해 의심 거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이다. 거래 추적 시스템은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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