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 등을 이유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장 10일 범위 내에서(한부모는 최장 15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존 휴가 일수 10일에 더해 연간 최장 20일(한부모는 25일)을 가족돌봄휴가로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돌봄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처음 시행된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유치원과 학교 등의 휴교가 길어지면서 연 10일을 이미 다 쓴 근로자가 속출하면서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수급자는 이달 4일까지 11만9764명에 달했다. 정부는 현재 가족돌봄휴가를 낸 직장인에게 1인당 하루 5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가족돌봄휴가를 30일까지 늘리고 무급을 유급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역시 21대 국회 첫 당론 법안으로 가족돌봄휴가 연장 및 유급화 등을 담은 패키지법을 내놨다. 다만 여야는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재정 부담 우려 등을 반영해 유급 전환이 아니라 현행처럼 무급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행정부로 넘어가 대통령 공포를 거치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고용부는 개정법이 공포된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긴급한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돌봄휴가기간 연장이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기업들에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개정안은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송주아 국회 환노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사업주의 인력 운용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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