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한 달…전셋값 더 올라

입력 2020-09-07 17:39   수정 2020-09-08 01:01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서울에서 전셋값이 2억원가량 급등한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7일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임대차보호법 시행일인 지난 7월 31일 전후인 7~8월 서울에서 거래가 이뤄진 1596건의 전세 가격을 비교한 결과다. 준공 연한이나 가격대와 상관없이 전셋값이 대체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107㎡의 전셋값은 7월 6억5000만원에서 8월 8억9500만원으로 2억4500만원 상승했다. 송파구 잠실동 우성 전용 131㎡도 7월(7억5000만원)보다 2억3000만원 오른 9억80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관악구 봉천동 관악푸르지오 전용 85㎡(6억원)와 노원구 상계동 비콘드림힐3차 전용 85㎡(5억원)도 전달에 비해 각각 1억5000만원 올랐다.

전셋값이 하락한 사례도 있다. 서초구 반포동의 소형 면적이다. 반포자이 전용 60㎡는 11억원에서 8억9250만원으로 하락했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60㎡도 1억3000만원 떨어졌다. 직방 관계자는 “소형 면적은 월세로 전환돼 오히려 8월 거래 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집주인 실거주 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가운데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제로금리에 가까운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소형 면적부터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중형면적 이상으로 월세화 현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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