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검찰은 즉시 관할 경찰서에 수감지휘서를 보냈다.
전 목사는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로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키면 국가라고 볼 수 없다”며 “재구속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겠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법원은 전 목사가 낸 3000만원의 보석 보증금을 몰수했다.
전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며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검찰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 8월 보석 취소를 요청했다. 이후 전 목사는 코로나19 감염자로 확진돼 치료를 받았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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