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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상 대학의 총장이나 학장, 교수, 부교수 등은 그 직을 유지하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들 대학교수 등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러나 대학의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등은 이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다만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으로서 공정성과 직무전념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수업권 부당 침해 방지 등을 위해 총장, 학장, 교수 등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임기 개시일 전까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폴리페서의 출현을 부추기고 있는 데다 다른 직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0대 국회의원이었던 강 의원은 지난해 4월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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