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를 이용해 귀성할 경우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명절 때마다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추석 교통 대책과 관련 "국민들이 섭섭하실 텐데 일단 올해 추석에는 (고속)도로 이용료를 받는 쪽으로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꼭 이동해야 할 분은 (이동)하셔야 하는데 가능하면 이동을 줄여주십사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다"며 "도로공사가 그거(돈) 아끼려고 그러는 건 아니다"라며 "추석 때 이동을 최소화해 코로나19 전파를 막아야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게 경제도 활성화하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7년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향을 찾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정책을 시행해왔다.
설날 및 추석 당일·전날·다음날까지 3일간과 그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된 기간에는 고속도로 전부 또는 일부를 통행하는 차량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18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
다만 정부는 이번 추석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를 원래대로 받는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통행료 징수를 통해 최대한 지역 간 이동을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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