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발표했다.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납부기한 연장 등을 받으려면 우편이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태풍으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방침이다.
또 국세 환급금이 있으면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태풍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했으면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나 태풍 등의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세정지원추진단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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