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 집 배관 오르다 추락한 50대男…"병원 왜 안와?" 흉기난동

입력 2020-09-08 13:52   수정 2020-09-08 13:5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헤어진 애인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하려다 추락한 50대 남성이 병원에 따라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문기선 판사)은 특수협박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B 씨와 사귀다 올해 1월 헤어진 A 씨는 지난 7월5일 새벽 경남 양산 소재 B 씨의 집을 찾아갔다.

A 씨는 B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무단침입을 시도했고, 건물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다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A 씨는 자신이 병원에 실려 가는데도 B 씨가 따라오지 않자 앙심을 품었고, 같은 날 다시 B 씨의 집을 찾아갔다.

그는 "같이 죽자. 119에 실려 가는 것을 보고도 따라오지 않느냐"면서 흉기 난동을 부렸고,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니 내 속을 갈라서 보여줄까"라면서 자해 시늉을 하는 등 B 씨를 협박했다.

A 씨는 앞서 지난 5월에도 B 씨의 집을 찾아가 가스 배관을 타고 부엌 창문으로 침입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면서 "특히 불과 몇 달 전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 범행을 저질러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반복적으로 특수협박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에서 피해자와 사회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