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도 '서비스 안정성' 책임 진다

입력 2020-09-08 13:59   수정 2020-09-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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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 기업(CP)들도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업체와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서비스 안정성 책임을 통신사에 전가해온 글로벌 콘텐츠 공룡의 횡포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위반 시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없고 국내 사업자에게 부담을 더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넷플릭스법'의 후속조치다. 적용 대상 기준과 필요한 조치 사항등을 규정했다.

시행령은 부가통신사업자 가운데 국내 하루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사, 일 평균 트래픽량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CP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5곳이다.

시행령은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단말기나 가입한 인터넷회선 사업자(ISP·통신사)에 상관없이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테면 넷플릭스 이용자의 경우 KT 가입자이든, SK브로드밴드 가입자이든 모두가 오류없이 정상적이며,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행령 대상 기업들은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사전에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트래픽이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서버를 다양화하고 콘텐츠 전송량을 최적화하는 조치등이 대표적이다. 이와함께 트래픽 양 변동 상황을 고려해 서버 용량과 인터넷 연결, 트래픽 경로 등의 안정성도 확보해야 한다.

시행령은 또 필요한 경우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발생할 경우 ISP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2016년 임의로 해외서버로 접속 경로를 바꿔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페이스북 사례를 막기 위한 입법조치다.

이 조항은 통신사의 망에 과부하를 일으키는 서비스로 인해 사용자에게 불편이 초래되면 원인 제공자인 사업자가 통신사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다. 통신사들이 국내외 CP에 망 투자비 분담이나 전용망 가입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미 국내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정부는 대상 기업에 매년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조치의 이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가 매년 넷플릭스와 구글, 페이스북 등과 국내 통신회사들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를 확인해 책임 추궁을 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은 국내외 CP 전반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넷플릭스법'이라고 불리고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와 ISP간의 망 이용료 갈등으로 불거진 사안이지만 특정 글로벌 업체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시행령 의무 사항을 위반하는 사업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태료 규모만 보면 그렇지만(작지만) 막대한 국내 가입자가 있는 CP들엔 서비스 안전성 문제가 생기면 과태료 이상의 리스크가 있다"며 "이미 국내 사업자들은 망 안정성 관련 책임을 다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사업자들이 새롭게 부담해야 할 책임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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