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이번 법안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상 빌리지 않은 주식으로 공매도를 하는 건 불법이다. 그러나 많은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거래의 99%를 차지하는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실제 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는 2018년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위원회가 7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같은 해 삼성증권에서는 배당 착오에 따른 ‘유령 주식’ 매도 사건이 벌어졌다.
증권업계에서는 무차입 공매도의 상당수가 수기(手記)로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고 본다. 전화나 메신저 대화 등으로 주식 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차입 내역을 직접 손으로 입력하다보니 주문 실수(팻 핑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 안은 주식 대여자와 차입자가 참여하는 주식 대차 전산시스템을 마련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전자정보처리장치에 대차거래 종목과 수량 등을 기재해 주식 대차 전 과정을 자동화하자는 것이다.
무차입 공매도는 물론 차입 공매도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를 통해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손실액의 3~5배 벌금 등 형사처분을 내리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현재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태료만 있어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을 정부가 대통령령을 통해 지정하는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 도입된다. 금융위가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을 홍콩처럼 시가총액 등 일정 기준을 잣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방지되고 공매도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 자본시장이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형주/박재원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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