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 신청 자격은 본청약과 동일하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해당 지역 거주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사전청약 물량의 55%를 차지하는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으로 구성된다. 특별공급 유형에 따라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전청약은 서울·인천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청약 우선공급 의무 거주기간은 본청약 시점까지 충족하면 된다.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사전청약 우선공급 의무 거주기간이 서울·인천과 경기 지역으로 구분돼 적용된다.
서울·인천은 1년(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한다. 경기는 해당 시·군 1년(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를, 경기 내 6개월(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자에겐 20%를 먼저 배정한다. 서울·인천과 경기 모두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우선공급이 아닌 물량으로 하남 교산 등 경기도 3기 신도시에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청약 자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자산 요건을 심사한다. 사전청약 이후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괜찮다는 얘기다. 사전청약 때는 입지 조건과 주택 면적, 가구 수, 추정 분양가, 개략적인 설계도 등 주택정보가 제공된다. 본청약과 입주 예정 시기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하지만 사전청약에 당첨됐더라도 다른 지역의 본청약은 가능하다. 본청약에 당첨되면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요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예비 청약자들이 사전청약을 받기 위해 3기 신도시 등으로 이주하면서 전세난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꼭 해당 지역에 살지 않아도 청약할 수 있는 데다 이주해도 당첨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