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설계하고 있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윤곽이 나왔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3조원, 특수고용직(특고)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2조원이 배정된다. 정부는 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소득과 매출 증명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추석 전 지급을 마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확보한 자료의 한계로 피해를 보전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등이다. 매출 감소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가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 등을 통해 매출 감소를 확인한 뒤, 당사자에게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한 채 사실상 사전심사를 생략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상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이다. 당정은 최대 200만원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같은 업종이면 매출 규모, 감소폭과 관계없이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위험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2조원이 투입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지원금 수령자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동시에 신규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하는 두 갈래로 이뤄진다. 1차 지원 대상에 대한 추가 지원은 앞서 150만 명의 자영업자와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한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별도의 심사가 없다는 얘기다. 다만 신규 신청자는 새로 심사받아야 한다.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가 있는 가구에 대한 아동특별돌봄지원,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국민에 대한 통신비 지원 등 나머지 사업을 모두 합쳐 2조원대 중반의 재원이 쓰일 예정이다.
해당 업종에서 매출이 적어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만 상당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도 지원금이 갈지 관심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잘못 지급되거나 과지급된 경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조정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소득과 매출 감소 여부를 새로 심사하지 않기로 하면서 지원금 지급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의 목표대로 추석 전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추경 예산안 제출과 통과를 거친 후 대상을 가려내 지급을 결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지급 대상자에게 통보까지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통보 후 지원금 수령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정부가 지난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던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지급 완료’ 통보를 받았지만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규/구은서 기자 josep@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