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 자가격리 어겼는데…국민의힘 "민경욱 징계계획 없다"

입력 2020-09-09 11:46   수정 2020-09-0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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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의원(사진)이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9일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보수진영이 주도한 광복절 광화문 집회로 인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무책임한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민경욱 전 의원은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측은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고발을 당하면 다 징계해야 하느냐"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인천시 연수구는 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경욱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경욱 전 의원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자가격리 위반? 음성 판정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봐라"면서 "변호사들이 한참을 찾고 내린 결론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가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두 번이나 자발적 검사를 받아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나를 고발하겠다고? 솔직히 말해라, 부정선거 자꾸 외치니 무섭다고"라고 말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또 다른 글을 통해서도 "나에게 자가격리를 하라는 보건소 A 과장에게 전화를 했을 때 음성이라는 걸 모른 상태에서 고지가 잘못 나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그날 음성이라는 증명까지 다시 보내줘 놓고, 뭐? 고발?"이라고 따져 물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방문했을 당시 자택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경욱 전 의원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에 대해 인천시 연수구 보건소 측은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민경욱 전 의원은 자가격리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보건소 관계자가 '음성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고지가 잘못 나갔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민경욱 전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음성이라도 사랑제일교회 관련 접촉자는 자가격리 하라고 분명히 통보했다. 음성이라도 (잠복기에 해당하는) 일정 기간 자가격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전당대회 기간임에도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한 바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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