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확인만으로 방역피해 영업장에 보상금 10만원"

입력 2020-09-09 11:44   수정 2020-09-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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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일반 영업장에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응 과정에서 폐쇄·업무 정지되거나 소독하느라 피해를 본 일반 영업장의 손실보상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 '간이 지급 절차'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세청의 세금 신고 자료 등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2019년도 영업이익 및 고정비용을 기준으로 한 보상금액을 산정해 지급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말 기준 일반 영업장에 대한 1차 손실보상금을 심사한 결과 총 55건의 심사 대상 가운데 13건(24%)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산정됐다. 이에 정부는 자료 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영업장에 대한 폐쇄·업무정지·소독 처분 사실을 확인하면 별도의 보상금 산정 절차 없이 신청인에게 10만원 정액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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