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달한 서울교육정책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 중 관련법 제정?개정 등 법제화가 수반되는 정책들로, 교육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입법의제를 제안한 것이다.
8대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선결 과제로서 제안한 입법의제는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의 교육과정 특별법 제정 △공존과 상생의 다문화교육 특별법 제정 △특수학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특수학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사립학교 신규교원 교육청 위탁채용 확대 및 사전협의?교원 연수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법 개정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무상급식비 국가 재원 분담 조정을 위한 관련법 개정 △국유재산 점유 공립학교 사용허가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사회, 문화의 다원화로 인해 다양한 문제, 갈등 상황과 요구에 직면했던 교육현장에 코로나19 장기화 등 감염병 지속이 예상되는 상황까지 더해졌다"며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및 각계각층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힘있게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과 입법기관의 긴밀한 소통 및 문제 공유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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