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제자 성폭행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못 받는다

입력 2020-09-09 17:20   수정 2020-09-09 17:22


미성년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사진)가 요청한 '국민참여재판'이 불허됐다.

9일 대법원 주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의 국민참여 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왕기춘 측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에 대해 전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역민들로 구성될 배심원단 앞에서 피해자가 진술할 경우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고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검찰과 피해자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왕기춘은 일반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재판 받게 될 예정이다.

왕기춘의 재판은 지난 7월22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의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왕기춘 측 변호인이 지난 7월23일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지난달 6일 즉시항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항고를 연이어 제기한 이유에서다.

지난달 14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왕기춘의 즉시항고를 기각했고, 왕기춘 측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 지난달 25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9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서 조만간 재판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던 10대 A 양(17·여)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또 다른 10대 B 양(16·여)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B 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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