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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주거 위기 가구에 공공 임대주택을 긴급 지원한다. 3개월 이상 월세 체납자 등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부터는 2년간 가구당 최대 10만원 한도로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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