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3일 “물건을 배달하려는데 상자 안에 현금이 들어있다”는 신고를 받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퀵서비스 종사자는 상자 안에 현금이 들어있는 느낌을 받고 수상한 거래라는 직감으로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 상자 안에는 500여만원이 들어 있었다.
A씨는 이달 초부터 다섯차례의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 5000만원 상당을 총책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관계자는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대환대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거래금액을 높여주겠다는 등 광고는 대부분 보이스피싱 사기”라고 말했다.
부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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