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보험해약환급금 담보로 대출할 때 ATM으로 출금"

입력 2020-09-09 09:36   수정 2020-09-0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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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빚을 얻을 때 대출금을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찰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교보생명이 보험업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

교보생명은 보험계약대출 스마트출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 스마트출금은 실물카드가 없더라도 편의점이나 지하철 ATM에서 보험계약대출로 현금을 뽑을 수 있는 서비스”라며 “보험업계 최초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보험계약대출 스마트출금은 모바일이나 자동응답전화(ARS)를 활용해 전국 3만4000여개 편의점·지하철 ATM에서 손쉽게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교보생명 모바일창구’ 앱이나 ARS를 통해 스마트출금을 신청한 뒤 일회용 비밀번호(One Time Password·OTP)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후 가까운 ATM을 찾아 ‘포인트출금’과 ‘COATM’을 선택하고 생년월일과 OTP를 입력하면 된다. 스마트출금 서비스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한번에 30만원까지 출금이 가능하다.

편의점과 지하철 ATM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은행 ATM은 안 된다. 출금을 신청한 후 5분 이내에 인출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된다.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와 수수료는 대출원금에 포함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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